어떤애가 20만원을 안갚아여ㅠㅠ
20만원을 빌려줬는데 돈을 계속 못받고 있는데 어떤식으러해야 받을수 있나여? 아거 신고가능한가여? 너무급한데 돈도 안갚고 잠수타고있고 전 뭘더해야 되는거죠 기다려도 연락도없고 돈을 최대한 빨리 받을수있는 방법좀요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액이 소액인 점이 있더라도 이에 대해서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민사상 절차에 따른 소송을 해 볼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해서 소송에 따른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점에서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이 바로 형사 고소 등의 절차가
가능한 경우로 보기는 그 근거가 부족하고 형사 처벌 절차는 범죄에 대해서 처벌하는 절차이지
채권관계인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절차는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실익을 고려하여 민사절차
진행 여부를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돈을 빌려갈 당시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돈을 빌려간 것이라면 형사고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망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돈의 사용 용도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뭘 해서 어떻게 갚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이 실현 가능성이 없었던 부분이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위 절차는 처벌해달라는 형사절차입니다.
다른 하나는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돈을 빌려간 사람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찾는 절차로는 재산명시, 재산조회가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하면 채무자가 신용상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한다고 해도 대여금문제로 반려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내용증명으로 법적인 절차 진행고지해보시고,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