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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발구지154
화사한발구지15421.11.10
빌려준돈 법적으로 받는방법이 있을까요?

10만원도 안되는 금액이지만 급하다고 돈을 빌려놓고 2일뒤에 준다하고 36일째 안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도하고 sns에 게시물로도 올렸는데 다 삭제시키고 차단해서 연락을 못하게 된 상태입니다. 배신감에 너무 화가나서 강하게 나가고 싶습니다. 이친구가 저만 그런게 아니라 다른 아이들안테도 돈빌려달라는 문자를 보내고 빌려줬는데 또 안갚는다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 못된놈이 이런짓 못하게 하고싶습니다. 나이는 20대중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민사적으로는 간이한 구제절차인 지급명령을 신청하시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서면심리 후 지급명령을 결정하고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형사적으로는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야 보다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을 하여야 하는 바, 집행의 실효성과 비용, 시간 경과 등을 고려하면 위의 소액만을 가지고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실익이 크지 않은 경우로 보여집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한다면,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 법적인 절차 진행을 고지하고, 지급명령신청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