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1. 급여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2.이사 소득으로 일정량의 소득이 있습니다.
3.주식으로 배당소득이 있습니다.
이런경유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따라서, 이자나 배당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소득만으로 연말정산 진행 하신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 된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로 종결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이 있으신경우
근로소득이 있으신경우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후 2월 급여에 반영하게 됩니다.
3. 주식으로 배당소득이있습니다.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신다면
근로소득+배당소득으로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은 1년 간의 근로소득을 계산합니다.
2.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입니다. 3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 수령시 원천징수된 경우 분리과세되어 더이상 납세의무는 없습니다.
3. 배당소득도 수령시 원천징수되어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이자와 배당소득이 2,0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되어 다음연도 5월 근로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 금액이 연 2,0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신경쓸 것은 없습니다. 만약, 연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사소득은 어떤 소득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으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5월에 합산신고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