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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늑대245
배부른늑대24521.10.24

집 주변 환경, 길거리에 대한 신고 여부?

시장 근처에서 살고 있는데 밖에 나갈 때 마다 길거리에서 담배피는 사람이 많은데 담배냄새를 싫어해서 이런 부분을 신고할 수 있나요?

그리고 주변 상인들 지나갈 때 마다 공격적으로 쳐다보고, 본인들끼리 이야기 하면서 통행에 방해가 되는데 이런 부분 신고 가능한가요?

신고가 가능하다면 신고 가능한 플랫폼 사이트나 신고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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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금연장소에서의 흡연이어야 신고가 가능합니다.

    2. 공격적으로 쳐다보거나 하는 부분만으로 신고가 가능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 담배를 피는 행위만으로는 신고가 어려우며,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가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주변 상인들이 공격적으로 쳐다보는 등의 행위는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거나 안전신문고 어플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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