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해진 보험청구기간은 3년입니다. 초진기록지와 그날 그날의 진료비계산서를 잘 챙겨서 너무 오랫동안 병원을 다닐거 같으면 병원비도 만만치 않을테니 어느정도 병원비가 많이 들었거나 두세달 갔으면 우선 청구해서 보상 받으시고 그 이후에 병원가는 것은 또 두세달 모아서 보험청구서에 추가청구라고 표시하시고 두번째부터는 초진기록지 없이 진료비계산서 만으로 청구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빼먹지도 않고 병원비 부담없이 장기간 치료를 편하게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너무 오랜기간동안의 서류를 한꺼번에 청구하려다보면 챙기기도 힘들고 빼먹는 서류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한달 또는 두세달 간격으로 청구해서 받은 돈으로 다시 병원 다닐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