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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05

보험 청구는 기간이 몇년 까지 인가요?

자꾸 배가 아프고 설사등 하는 바람에

병원에 가서 ct 검사 대장내시경등 검사 받아는데

이게 과민성대장질환군 인가? 한데요

1년 넘게 약먹고 잇습니다

보험청구 하려고 물어보니 된다고 하네요

그데 치료가 다 끝나고 한꺼번에 하는게 좋다고 하는데 언제 낫을지도 모른다고 하고

보험청구 기간을 몇년정도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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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효상 보험전문가blue-check
    문효상 보험전문가22.08.05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청구 시효기간은 3년 입니다.

    진료하고 바로바로 청구해도 되고 모아서 청구하셔도 됩니다.

    요즘은 해당 회사 어플로 간단하게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잊어먹지 않게 바로 청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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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의 경우 3년 이내에만 하시면 됩니다.

    치료가 끝나고 한꺼번에 하셔도 되며 병원 진료때마다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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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단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가능합니다.

    물론 병원 가셨을때 영수증, 진료 세부내역서, 검사를 하셨다면 진료 확인서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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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보험 청구소멸 시효는 3년입니다.

    - 2015년 3월 상법 개정으로 인하여 2년이던 시효가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 3년 내 사고라면 청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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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통상 3년 이내에 청구가 원칙입니다. 이후에 청구할 경우 청구권소멸시효 경과로 보험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으나, 일부 보험사에서는 청구권소멸시효 경과건 처리요청서를 작성하여 1회에 한해 3년 이후 청구건도 지급을 해주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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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청구소멸시효

    현재 보험금 청구소멸 시효는 청구일기준 3년으로 3년이내 발생 사고건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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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AFPK/경제·금융/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청구기간은 진료일로부터 3년입니다. 따라서 3년안에 청구하시면 보험금을 수령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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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권의 법적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봤는데요. 진단서(및 소견서)와 1년동안의 치료비세부내역서를 구비하셔서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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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인섭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의 청구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안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청구건이 너무 많으면 서류누락이 생길수도 있으니 3~6개월 단위로 청구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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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청구기간은 3년이내입니다. 그 안에만 청구하시면 다 되십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셔서 아프신 것 같네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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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청구 기한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즉 치료일로부터 3년입니다.

    매번 병원 방문시 또는 약 조제 시 마다 보험 청구하기 번거로우니 일정기간 몰아서 하시는게 편하기는 합니다.

    치료 끝나고 한꺼번에 청구한다고 해서 자기부담금이 1번만 공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손보험은 매 치료비 및 약제비를 납입한 횟수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병원을 10번 방문하신 후 한꺼번에 실손 청구해도 자기부담금은 10번이 공제된 후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이유는 매번 청구하기 번거로워서 한꺼번에 하는 것 외에는 좋은점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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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안에만 청구하시면됩니다

    다만 보험금 청구금액이 크거나 기간이 길면 보험사에서 귀찮게하는경우가있으니

    적어도 6개월정도에 한번씩은 청구하시는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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