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공연히 사실을 퍼트려서 타인에게 피해를 줘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없어서 처벌이 안된다는데 그러면 미국에서 범죄자 신상털기나 학폭가해자 폭로 그리고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른걸 동네방네 소문낸다거나 인터넷에 올리는 사례들이 많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