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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
만약에 미국으로 이민간 학폭피해자가 국내의 학폭가해자의 신상을 마구 국내 사이트에 뿌려대서 그 학폭가해자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도 그 학폭피해자는 미국에 있고 미국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없어서 사실상 검거와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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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당사자가 미국에 있다면 한국에서 형사 고소를 하더라도 소재 파악이 어려워 형사처벌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국내에 입국할 일이 있을 때 그러한 사건이 계류중이라고 한다면 체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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