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이 조사를 이상하게 합니다
임금체불과 직장내괴롭힘 피해자보호위반조치로 진정을 제기했어요 2시 10부터 4시 45까지 진행을 했는데요 조사를 받으려고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그런데 근로감독관이 작성한 진정조서를 보니까 피해자 보호위반에 대한 내용은 답.문 하나만 그내용이 5줄정도 짧게 들어갔고요 나머지는 모두 직장내괴롭힘 내용이였어요 직장내괴롭힘은 이미 회사에서 조사를 거쳐 불인정을 나왔고 그후에 진정을 한건데요
직장동료들 조사를 해도 되냐고 물어보시더라거요 보호위반조치에 대해서 제가 제출한 증거자료에 대해서는 묻지도 않고 제가 반복해서 설명한 내용들도 안적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진정조서가 이상하다고 이대로 제출이 되는거냐고 물어보면서 제가 한얘기가 많이 빠졌으니까 추가로 내용을 작성해달라고 하자 따로 의견서 내면 된다고 했어요 또 다음 예약이 되었다면서 짜증을 내더라고요 원래 6시까지 진행을 한다고 했었어요 4시반에 다음예약이 있다면서 간략하게 조사한다고 하지않았냐는등 . . 진정조서 내용도 틀린부분이 많았고 제생각을 그대로 적으시더라고요 임금체불도 저희와 같은지역의 저희와 같이 특수한 사회복지기관에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서 야간시간을 대기시간으로 인정받았으니까 참고해주시라고 했는데 대기시간에 근무를 한 증거있냐. 주말근무수당에 대해서는 탄력근무제가 아니냐는 등 . . 먼가 비협조적으로 하는거같아요
이런경우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가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근로감독관이 편파적인 질문을 계속한다면 '근로감독관 기피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조사 과정에서의 문제점 들을 구체적으로 기재 후 제출).
2) 또한 조서에 누락된 내용이 많다면 감독관의 말대로 의견서 형식을 빌려 서면으로 다시 정리해서 제출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괴롭힌 신고 이후 회사가 취해야했던 분리조치, 보호 조치가 어떻게 미흡했는지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임금체불 역시 해당 판결문이나 보도자료를 첨부하시고, 대기 시간 중 업무를 수행했다는 증거를 최대한 수집해 제출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미 조사가 한 차례 진행되었고 감독관의 태도가 비협조적이라면 의견서 작성이나 조사 동행을 위해 노무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