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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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조사관이 근로자에게만 입증을 요구하는데, 이런 조사 방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노동청에 임금·근로조건 관련 진정을 넣고 조사 진행 중입니다.
저는 장기간 현장직으로 계속 근무했고, 근로 계약서 교부 여부, 실제 근로 시간/이동 시간, 각종 수당, 임금 구조(포괄 임금처럼 쪼개진 부분), 퇴직금 미산정 문제 등을 함께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조사 과정에서 느끼는 문제는, 회사는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 것처럼 보이고,
정작 저는 계속 “입증해라”, “그건 증거가 안 된다”, “못하잖아요” 같은 식으로 말을 듣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근로 계약서에 서명과 “교부함” 표시가 있다는 이유로 실제 교부 여부를 저한테 입증하라고 하는 점
메모, 카톡, 참고인 진술 가능성 등을 제출 가능 한 자료를 제출 했는데도 “증거가 안 된다”는 식으로 보는 점
참고인 조사나 전화 확인 같은 방법은 안 하면서 근로자에게만 입증을 요구하는 점
조사 과정에서 말투나 태도가 강압적이고 편파적으로 느껴졌던 점 때문에, 제가 지금 조사 받는 방식 자체가 맞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
저는 근로 계약서를 실제로 교부 받지 못했고 설명도 못 들은 상태라,
회사 쪽이 나중에 계약서 내용만 가지고 “수당 포함이었다”, “포괄 임금이었다”, “알고 동의한 구조였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납득이 어렵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아래와 같이 질문 드립니다.
질문
1. 이런 사건에서 근로 계약서 교부 여부, 근로 시간/이동 시간, 수당 문제를 두고
노동청이 근로자에게만 반복적으로 입증을 요구하는 방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 계약서에 서명과 “교부함” 표시가 있어도,
실제 교부.설명 여부는 회사가 입증해야 하는 부분 아닌지 궁금합니다.
3. 근로 계약서를 실제로 못 받고 설명도 못 들었다면,
회사가 계약서 내용만으로 “수당 포함”, “포괄 임금”, “동의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그대로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이런 경우에는 결국 계약서 문구보다 실제 근무 형태와 실제 지급 구조를 기준으로 다시 판단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현재 조사 방식이 부당하게 느껴져 국민 신문고에도 민원을 넣은 상태인데,
이후 조사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는지도 조언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