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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22.10.30

아줌마보고 아줌마라고하는게 성희롱이 될수도있나요?

요새 세상이 하도 흉흉하고 이상한 걸로 시비가 많아져서 궁금해 묻습니다. 보통 나이든 중년여성보고 아줌마라는 호칭을 쓰는데 중년여성보고 아줌마라고했다고 성희롱이 될수도있나요? 아줌마는 아줌마인데 본인이 기분나쁘다고 성희롱이 되나요? 아저씨보고 아저씨라고 하는건 아무 거부감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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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성희롱이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으나, 성희롱 여부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그리고 사회관념에 따라 판단이 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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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희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여야 하는바, "아줌마"라고 말하는 것이 성적인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한다고 보기 어려워 성희롱에 해당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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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만 위의 내용만으로는 성희롱적인 발언 등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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