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

아줌마보고 아줌마라고하는게 성희롱이 될수도있나요?

요새 세상이 하도 흉흉하고 이상한 걸로 시비가 많아져서 궁금해 묻습니다. 보통 나이든 중년여성보고 아줌마라는 호칭을 쓰는데 중년여성보고 아줌마라고했다고 성희롱이 될수도있나요? 아줌마는 아줌마인데 본인이 기분나쁘다고 성희롱이 되나요? 아저씨보고 아저씨라고 하는건 아무 거부감없는데..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