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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부가가치세

흡족한키위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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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이해가 안가는데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주실 분 계신가요ㅠ.ㅠ

내용이 이해가 안가는데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해주실 분 계신가요ㅠ.ㅠ

강의를 보는데도 대강 설명해주셔서 내용 이해가 안돼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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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자기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취득한 재화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부가세를 공제받고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비자와 다르게 부가세만큼 이익을 보게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간주공급규정이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은 재화는 반드시 본인의 과세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 과세사업에 사용한다는 전제로 부가가치세 공제를 미리 해주는 것입니다. 다만, 첨부하신 사진처럼 면세사업에 사용한다거나 사업과 무관하게 지출한다면 부가세 공제나 불가능한 것이므로,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를 도로 부가가치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