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협의해서4대보험 가입을 안했는데도 나중에 소급신청했을때 저한테 불이익이 있나요?
제가 작년2월부터 올해6월까지 일했습니다. 근데 서로상의하에4대보험 가입을 안하기로했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이제와서 경비처리를위해 올해것만 4대보험소급을 하자시길래 저는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180일이 가입되어 있의야해서 작년9월정도부터로 소급할것을 말씀드렸고, 그렇게해서 9월로 소급을 신청했습니다. 지금 기다리는중인데, 제가 근로계약서에는 2월부터로 시작일이 적혀있는데 4대보험은9월부터 소급하면 좀 안맞기도하고 2월부터 하면실업급여를 30일분을 더 받을 수 있기도 해서 사장님께 다시2월분부터소급해드릴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처음엔아예4대보험 안들기로해놓고이제와서 첨부터든다고하면 어떡하냐고 하시는데, 애초에 4대보험 올해꺼만들자고하신건 사장님이였다고 말씀드리고 안해주시면 피보험자격청구?를 통해서2월부터 소급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또 문제는 제가 알바비를 주급으로받아서 매달 알바비가조금씩 다른데 평균120만원정도받았습니다. 근데 사장님이 4대보험 산정할때 제월급을140으로해서 산정해달라고 했다더군요. 그럼저는 보험료 및 소득세를 더내야하는상황인데 그렇게 하셨대요 마음대로.
그래서 저도 더이상 사장님을 배려해드릴필요가없다 생각되어 피보험자격청구를 하려합니다.
1. 피보험자격청구하고나서 어느정도 있어야완료되나요?
2. 사장님은계속처음에 안하기로합의했근데 이제와서 한다그럼 자기는 공단에 애초에 합의해서안한거라고 하겠다는데...4대보험은 합의와상관없이 사업주의 원칙아닌가요? 합의해서 안하기로했다가 소급하면 저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3. 과태료가 국민연금은17만원정도, 건강보험은 150만원정도 등등 이렇게 정해졌던데실제로는 거의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만 과태료를 걷어가서 10만원정도 나온다고해서요. 제가 피보험자격청구하면 이때에도과태료는 그정도만 나올까요?
건강보험이나국민연금은 밀린거만내면 과태료 내라고안한다는데 지사마다 다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