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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튼튼한악어97
튼튼한악어97
21.04.02

급여변동에따른 퇴직금계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제가 사정이있어서 현직장에서

월 200의 소득을 가지고있지만

낮게 급여신고를해서 분할로 받는중입니다

2019년1월1일~2021년 4월30일까지 예정

급여 120만원 차액은 다른 통장으로 받았구요

2021년 5월 1일부터는 제가 받는 급여만큼 정상으로 소득신고를 할수있게되었는데 이렇게되면 퇴직금 계산은 어찌되는지 궁금합니다

제 예상하는바는

1번 더 많이 주기싫어서 퇴직처리하고 재계약으로 하자고해서 19년 1월부터 21년4월까지 퇴직금 처리해줄수도있지않나 싶구요ㅜㅜ

2번 상관없이 급여인상후로 퇴직금계산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다른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는 현재 낮춰진 소득 120으로 작성이되어있는데

급여정상신고후에는 다시 200으로 재작성해서 받아야할까요?

만약 퇴사한다면 퇴사시점은 급여정상신고후 최소 3개월후 예정입니다

귀한시간 내서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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