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어머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아파트 등이 상속되는 경우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은 상호 협의하여 상속
지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택이 있는 아버지는 상속을 받지 않고 자녀 3명이 상속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 계약서에 아버지는 상속을 받지 않기로 하고 자녀 3명이
공동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하여 성명, 인감도장 날인 등을 하여 상속등기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