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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늘씬한듀공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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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

정식절차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아닌 불법체류노동자의 경우 산재발생시 산재적용을 받을수 있나요?

현재 대한민국내에서 특히 건설현장 같은곳에서는 많은 수의 외국인노동자들이 노동을 하고 있는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 정식절차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가 아닌 불법체류노동자의 경우 산재발생시 산재적용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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