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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레도따뜻함이넘치는매실나무
모레도따뜻함이넘치는매실나무

전세사기관련 선고일에 형벌이 바뀔가능성

벌금 천만원구형받고 1월중순에 선고일입니다. 오늘 일부 세입자분들 6명과 은행에서 건물매각이되고 배당금을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일부 는 순위가안되어 못받으셨고요

남편이 건물관리를 해왔고 건물 명의는 제이름으로 되있었습니다. 남편은 5 년구형 저는 벌금천만원 구형받았는데 세입자분들중 엄벌탄언서를넣으면 벌금형이 징역형으로 바뀔수도 있는건가요? 아이가다섯이고 10월에 이혼하고 제가 아이들5명을 키우기로 했거든요 2심에서 이거다 말씀을 드렸고 선고일때 국선변호사님이 제탄언서 낸거를 판사님께 드린다고했어요. 여러모로걱정이되어서 질문해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판부는 구형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벌금형을 구형하여도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벌금형을 구형받은 것이라면 검사나 재판부가 가담 정도가 낮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

    부부가 모두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 자녀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러한 사정을 고려해서 징역형을 선고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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