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교통비 계좌이체시 비용 처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네이버 야구 팬 커뮤니티 운영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고비 등을 통해 카페 수익을 얻고 있어 1인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구 카페 운영시 단체 관람 등 모임을 진행하게 되면 타지에서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 카페 온라인 운영진이 참석하는 경우 교통비 명목으로 2만원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때 사업자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이체를 하게될 것 같은데, 해당건을 비용 처리 하려면

적격 증빙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증빙은 계좌이체 송금 확인증으로도 가능한지 아니면 운영진의 교통비 이용 내역이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사업자가 커뮤티니

      운영사업을 하는 경우로 되어있는 경우 사업용계좌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장부 기장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교통비 지급내역에 대하여 개인계좌로 이체를 하고 해당 내역을

      보관해야 하며,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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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접대비나 잡비로 처리하셔야 하며, 교통비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야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