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교통비 계좌이체시 비용 처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네이버 야구 팬 커뮤니티 운영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고비 등을 통해 카페 수익을 얻고 있어 1인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구 카페 운영시 단체 관람 등 모임을 진행하게 되면 타지에서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 카페 온라인 운영진이 참석하는 경우 교통비 명목으로 2만원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때 사업자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이체를 하게될 것 같은데, 해당건을 비용 처리 하려면
적격 증빙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증빙은 계좌이체 송금 확인증으로도 가능한지 아니면 운영진의 교통비 이용 내역이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