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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부진족제비95

다부진족제비95

24.03.10

개인사업자 교통비 계좌이체시 비용 처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네이버 야구 팬 커뮤니티 운영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고비 등을 통해 카페 수익을 얻고 있어 1인 간이과세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야구 카페 운영시 단체 관람 등 모임을 진행하게 되면 타지에서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 카페 온라인 운영진이 참석하는 경우 교통비 명목으로 2만원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때 사업자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이체를 하게될 것 같은데, 해당건을 비용 처리 하려면

적격 증빙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증빙은 계좌이체 송금 확인증으로도 가능한지 아니면 운영진의 교통비 이용 내역이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24.03.10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사업자가 커뮤티니

      운영사업을 하는 경우로 되어있는 경우 사업용계좌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장부 기장시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교통비 지급내역에 대하여 개인계좌로 이체를 하고 해당 내역을

      보관해야 하며,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접대비나 잡비로 처리하셔야 하며, 교통비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해야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