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전에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권리관계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증액한 영수증도 받아 놓거나 계좌이체시 이름과 전세금이라고 메모를 해 놓으세요.
약란에 증액된 보증금 증액하고 기존계약 연장한다는 내용과 기존계약서도 합철하여 보관한다 기재하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2. 특약사항에 기존보증금액 기재하고 보증금액이 증액되어 기존계약 일부 변경으로 인한 계약이라고 명시하고 확정일자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