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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인형255
걱정인형25524.02.18

전세 보증금 증액이 있을 경우 재계약시 확정일자를 추가분에 대해 따로 받는 걸로 아는데요.

재계약 당시 연장계약으로 증액분에 대해 추가 보충계약서를 작성하고 특약에 기존 계약서의효력은 그대로 존속한다고 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증액분에 대해 추가로 확정일자를 받았는데요.원래 추가로 받는 경우에도 변경된 전세 보증금 전체에 대해 확정일자를 부여하나요??저는 기존의 확정일자 효력이 유지된다길래 추가분에 대해서만 확정일자가 부여되는 줄 알았는데등기소에 확인해보니 보증금이 전체금액으로 적혀있더라구요.


예를 들어 기존 전세보증금이 3억이고 천만원이 증액된 상태에서 재계약해 변경된 보증금이 3억 천만원일 경우
추가로 받은 확정일자 서류에 보증금 3억천만원이 기재되어 있더라구요. 맞게 기재된 걸까요?

이런 경우에도 3억은 기존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유효하고, 증액분인 천만원만 후순위인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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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전세보증금이 3억이고 천만원이 증액된 상태에서 재계약해 변경된 보증금이 3억 천만원일 경우
    추가로 받은 확정일자 서류에 보증금 3억천만원이 기재되어 있더라구요. 맞게 기재된 걸까요?

    이런 경우에도 3억은 기존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유효하고, 증액분인 천만원만 후순위인게 맞을까요?

    ==> 네 맞습니다. 보증금을 "기존 보증금 + 증액분"으로 할 수도 있고 "증액분" 만 계약서를 작성한 후 임대차신고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3억원 보증금에 대한 순위 보전효력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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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혜경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게 잘 작성하고 처리 되었습니다.

    원래 계약서를 잘 보존하시고 즉 변경 없이 증액분에 대해서만 보충계약서를 작성 후 확정일자를 받으신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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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은 같이 기록이 되어있어도. 예전에 받은 보증금은 그때 받은날자로 효력이 있고 요번에 증액된 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증액분에 대해서 효력이 있으니 예전계약서와 같이 보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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