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전세보증금이 3억이고 천만원이 증액된 상태에서 재계약해 변경된 보증금이 3억 천만원일 경우
추가로 받은 확정일자 서류에 보증금 3억천만원이 기재되어 있더라구요. 맞게 기재된 걸까요?
이런 경우에도 3억은 기존에 받은 확정일자의 효력이 유효하고, 증액분인 천만원만 후순위인게 맞을까요?
==> 네 맞습니다. 보증금을 "기존 보증금 + 증액분"으로 할 수도 있고 "증액분" 만 계약서를 작성한 후 임대차신고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기존 3억원 보증금에 대한 순위 보전효력이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