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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어려어

어렵다어려어

전세재계약 보증금 증액 확정일자 종결좀..

전세재계약후 보증금 증액하여 새롭게 재계약을했습니다 예를들면

기존 보증금1억에서 보증금1억3천으로 증액후

계약서도 새롭게 썻구요 알아보니

의견들이다 달라서 여쭈어봅니다

1.증액하였으므로 확정일자를 다시받아야하는데

여기서 새롭게확정일자를 받는거면 기존에 1억이였을때 받은확정일자가 사라지고 새롭게 1억3천이 확정일자가 되는것이 아니라 기존1억에대한 확정일자는 유지가되고 증액분이 3천만원에 대해서 확정일자를 받는건지?그냥 새로작성한계약서 가지고가서 확정일자 받으로왔다고하면되는거아닌가요?이부분이 어렵네요..

2.증액으로인한새로운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다시받으면 무슨순위가?밀려나므로 새로운계약서가아닌 기존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다시 새롭게 받는건가요?이런글이있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새로 갱신하여 작성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증액된 부분은 해당 확정일자의 순위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즉 1억 부분은 기존 확정일자가 유지되고, 갱신으로 증액된 3천만원 부분은 이를 명시한 새로운 계약서에 의해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확정일자가 새롭게 인정되는 것입니다.

    1. 확정일자에 따라 우선순위가 결정되는 것으로, 확정일자를 받기 전에 담보물권(근저당 등)이 설정된 경우에는 3천만원은 그 담보물권보다 후순위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