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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6.01

자동차 사고관련 손해배상 문의드립니다

'18년 8월초 여름휴가를 가는 중에 자녀(중학생,여자)가 휴게소에 휴진하던 차량에 의해 팔에 부상을 입었습니다

(2주진단, 깁스)

치료 중 7-10일 경후에 머리가 어지럽고 아프고, 토할것 같은 중상이 발생되어 누워있기를 반복했습니다

단순 두통이라 생각했습니다.동네 병원가서 이상없다고 하여 단순하게 약 처방받아 복용하였습니다

여름방학 종료후 개학후 학교도 결석하고 다니던 학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고 상태가 심해, 8월 하순 대형병원

응급실 방문하여 지금까지 치료를(약처방 및 시술 등) 받고 있는데 효과가 없습니다

2학기 개학후에는 학교는 일주일 중 3일은 결석하였으며 다니던 학원도 거르기가 반복되었습니다

1학기 성적은 상위권이였는데 이 사고 이후 하위권으로 하락했고요

교통사고시 신체 사고만 신경썻지 정신적 충격이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청심환이라도 먹일 걸 하고

후회가 막급하네요. 치료는 받고 있는 데 완치가 될 수 가 있는지도 모른겠네요

딸이 아프니 웃음도 사라지고 걱정이 많고 집안도 어수선 하네요

신체사고는 상대차량 보험사와 연결되어 보험처리하고 있으나 물리적외 치료는 연계를 못했습니다

이런 것을 향후 보험사와 합의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지요, 어떻게 대처하 는게 좋은 방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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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험금은 사고 경위, 피해자 나이, 소극, 부상정도, 후유장해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자세한 부상 정도는 알 수 없으나 보상을 위해서는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외상후스트레스등 정신과 부분의 문제라면 이 진단을 받아두세요.

    진단을 받고 충분한 치료를 한 후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