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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동승자 목디스크 합의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관련 문의드리고자 글작성합니다.
사고시 운전자는 와이프이고 저와딸은 동승자였습니다.
저희측이가해자 이고 과실은 7대3으로 확정이났습니다.
대물은 끝난상태이구요.
사고후 이틀지나서 팔저림 어깨통증이 심해서 병원문의후 입원하였습니다.
딸아이와같이 4일간입원후 퇴원했구요.
아이어린이집 개학및새학기 등원등 문제로 퇴원후 통원치료 중입니다.
현제 치료는 한방병원에서 물리치료 및 침치료 받고있습니다.
과거 약20년전 군대에서 어깨탈구로 수술후 의과사제대를 해서 전 사고시 충격에 어깨가문제로 저림통증이 있는줄 알았는데 목이문제라 하셔서 당시 엑스레이찍고 퇴원후에 mri를 촬영하고 목디스크4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퇴행성이라고 mri촬영한병원에서 구두로 들었습니다.
사고이전에는 킥보드(무게 약 65키로)를 타고다니며 일하면서 차에적재도하고 다닐만큼 힘도잘쓰고건강했습니다.
현제는 들지도못하고 일도못하고있습니다.
이런경우여도 합의진행시 퇴행성이어서 목디스크는 합의와 큰의미가 없을까요?
가해자이지만 동승자이고 가족관계라서 합의시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생활이 잘될지도 걱정이고요 신경전문병원으로 병원을 옮겨야 하는지.. 전문가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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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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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디스크의 경우는 신아오셨던 세월에 따른 기왕력 부분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는 진단입니다.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위임서류 등을 제출해 대표로 한분이 받으셔도 되고 각자 보험금을 수령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