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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쇠오리105

늠름한쇠오리105

형법 제316조에 더해서 특정 인물 외에는 개봉하지 않도록 하려면 봉투의 경우 봉투에 '-외 개봉 및 보기 금지'라고 해놓으면 될까요?

형법 제316조에 더해서 특정 인물 외에는 개봉하지 않도록 하려면 봉투의 경우 봉투에 '-외 개봉 및 보기 금지'라고 해놓으면 될까요?

예를 들어, '기관장 및 병무청장, 지방병무(지)청장 외 개봉 및 보기 금지'라고 봉투에 써놓고 혹시 모르니 사진도 찍어놓으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와 같이 특정하여 비밀 표시 등을 한 것도 봉함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위와 같이 기재를 하고 그 사람 이외에 (관계 기관의 비서 등은 제외) 자들의 개봉은 문제가 될 소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