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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예리한박새69

예리한박새69

25.03.29

휴일과 공휴일 두개 겹칠 시, 대체공휴일 2일?

안녕하세요?

올해 10월 달력을 보다가 문득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만약 추석과 개천절이 모두 일요일에 해당한다면 대체공휴일은 이틀 더 늘어나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5.03.30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휴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체공휴일이 발생합니다. 개천절, 추석이 일요일일 시 각각 대체공휴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다만, 중복 적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천절과 추석이 모두 일요일과 겹친다면 2일의 대체공휴일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추석과 개천절이 모두 일요일에 해당한다면 대체공휴일은 이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추석과 개천절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즉, 공휴일인 개천절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되며, 공휴일인 추석연휴가 일요일과 겹칠 경우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