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품관인법은 구품중정법이라고도 하는 관리 임용제도입니다. 진군(陳群)은 위나라의 상서로 황초 원년인 220년에 구품제와 관인법을 창시했습니다. 그는 한나라의 향거이선제와 조조의 유재시거를 혼합하여 장점만을 골라 만들었으며, 각 지역의 존경 받은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시행한 것입니다. 이는 지방마다 중정관을 임명하여 호족의 덕행과 재능을 9품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중앙 정부에 천거하는 제도입니다.
9품관인법은 위진남북조 시대 문벌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