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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올빼미58
노란올빼미5824.04.2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자 책임의 배상책임 한도는?

자배법의 운행자 개념은 잘 알고 있지만 그 외 사항에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1.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을 지는 경우

손해배상의 한도는 자배법시행령에 규정 된

상해급수별 한도액 (책임보험) 만큼 인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한도는 보험사의 그 손해에 대한

운행자의 배상의 기준 입니다.

자배법 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①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조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큼만 배상

책임이 있다는 의미인건가요?

즉 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기준을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손해로 규정하는데

자배법상 운행자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민법의

내용을 준용하는 것 인지 아니면 자배법5조의

책임보험한도 (예 상해급수14급 50만원) 만큼만

배상하면 된다는 것 인지 궁금합니다.

2. 마찬가지로 만약 운행자 책임만을 지고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없는 경우 그 운행자의 배상책임은 책임보험만큼만인지 아니면 민법과 동일하게 통상손해를 배상해야하지만 자배법 5조에서의 한도란 최소한의 의무보험가입한도 일뿐 배상의 기준은 아닌건가요?

3. 자동차보험 약관 대인1은 자배법 운행자책임을

지는 경우 보상하도록 돼 있고 대인2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대인1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한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배법 상 운행자책임이 없고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만이 있는 경우 (예를들어 고용운전자)

약관상 대인1은 해당이 없고 대인2에는 해당

되겠지만 대인1을 초과하는 손해이기 때문에

대인1 한도 만큼은 보험처리를 못 받는다는

해석도 가능할까요?

4. 그렇지않고 대인1도 보상이 가능하다면 그

해석원리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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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을 지는 경우, 손해배상의 한도는 자배법 시행령에 규정된 상해급수별 한도액(책임보험) 만큼인가요?

    - 자배법 제5조 제1항은 자동차보유자가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액을 의미합니다.

    - 그러나 자배법 제3조는 자동차 운행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고 있으며, 이 때 손해배상의 범위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운행자 책임을 지는 경우에는 책임보험의 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2. 마찬가지로 만약 운행자 책임만을 지고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없는 경우 그 운행자의 배상책임은 책임보험만큼만인지 아니면 민법과 동일하게 통상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자배법 5조에서의 한도란 최소한의 의무보험 가입한도 일 뿐 배상의 기준은 아닌 건가요?

    - 자배법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책임보험의 한도액은 최소한의 의무보험 가입한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운행자 책임만을 지는 경우에도 민법에 따라 통상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다만, 자배법 제5조 제2항은 책임보험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자동차보험 약관 대인1은 자배법 운행자 책임을 지는 경우 보상하도록 돼 있고 대인2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대인1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한다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배법 상 운행자 책임이 없고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만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고용운전자) 약관상 대인1은 해당이 없고 대인2에는 해당되겠지만 대인1을 초과하는 손해이기 때문에 대인1 한도 만큼은 보험처리를 못 받는다는 해석도 가능할까요?

    - 자동차보험 약관 대인1은 자배법 제3조에 따른 운행자 책임을 지는 경우 보상합니다. 그러나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이 없고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만이 있는 경우에는 대인1이 보상하지 않습니다.

    - 이 경우 대인2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대인1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하므로, 대인2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그렇지 않고 대인1도 보상이 가능하다면 그 해석원리는 무엇일까요?

    대인1이 보상하는 경우는 자배법 제3조에 따른 운행자 책임을 지는 경우입니다.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만을 지는 경우에는 대인1이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대인1의 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를 통해 대인1의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대인1의 보상 범위는 자배법 제3조에 따른 운행자 책임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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