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평소에 다니면서도 비올때도 많이 불편하다고 느꼈는데 결국은 며칠전 미끄러져 본인이 다쳤습니다 이런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제가 아는 지인이 평소 출근하면서도 비가 오는 날이면 윗쪽에서 빗물이 타고내려 위험하다고 생각한터인데 결국은 며칠전 빙판길이 된 그곳에서 지인이 미끄러져 다쳤습니다. 이런 경우 또 다른 피해다가 없도록 민원은 어디에다 넣어야하며, 혹시 보상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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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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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길을 관리하는 관리자에게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질문내용상 어떤 곳인지 알 수 없습니다. 관리주체가 어딘지는 찾아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