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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암호화폐 주소조회시스템 개발은 암호화화폐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한국블록체인협회에 가상화폐주소조회시스템 개발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정부에서도 블록체인 기술에 점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것이 반가운데,

검찰에서 주도하는 것이 투자개발 보다는 사이버 범죄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목적이 큰 것 같습니다.

거래소가 한국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해외 거래소와 장벽없이 사용하고 있어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SAMSUNG
      SAMSUNG

      아래기사내용인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예전에 금융실명제 시스템을

      만들라고 지시한내용인데

      실현성여부는 지켜봐야할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암호 화폐가

      우리나라만 사용하는게 아닌데

      우리나라만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닌것으로 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정부가 테러자금 조달, 사기, 유사수신 등 암호화폐 범죄 척결을 위해 극약 처방을 내놓았다.

      시중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모든 암호화폐에 주소를 부여하고 이를 조회해서 거래소를 식별하는 '암호화폐주소 조회시스템' 개발을 추진한다. 은행에서 거래되는 돈처럼 모든 암호화폐에 지갑주소를 부여하고, 의심가는 거래 등을 검찰이 즉시 파악할 수 있는 세계 첫 암호화폐 주소 조회시스템이다.

      28일 대검찰청은 한국블록체인협회와 거래소에 '가상화폐(암호화폐) 주소 조회시스템 개발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시스템 개발을 주문했다.
      검찰총장 명의로 발송된 공문에는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테러자금 조달, 사기 등 범죄 수사를 위해 협회와 거래소가 통합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검찰 등이 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게 골자다.

      암호화폐 관련 사이버 범죄가 급증하고 있지만 해킹 등 사고 관련 자금 추적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필요할 때 검찰이 거래소에 특정 계좌 등 정보를 요청해야 해당 계좌나 자금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음지화된 각종 자금세탁, 사기, 해킹 사고 등 조사에 긴 시간이 필요했다.

      암호화폐주소 조회 시스템이 개발되면 암호화폐 관련 다양한 범죄 행위나 계좌 추적 등이 가능해지고, 불법 행위에 대해 보다 조속히 대응할 수 있다.

      수많은 금융실명제처럼 이력을 붙이고, 이를 검찰이 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블록체인 암호화폐 주소 이력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이다. 거래소가 특정 암호화폐 계좌 정보를 찾아 주는 행위가 생략되고 언제든 검찰 등이 범죄 수사에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시스템 개발 및 향후 운영은 거래소와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가 전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원문보기:
      http://m.etnews.com/20190328000292?obj=Tzo4OiJzdGRDbGFzcyI6Mjp7czo3O#csidxdf9d4d00b5eeefeb2ada8cc285766eb

    •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암호화폐 지갑 주소'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거래소가 관리하는 암호화폐 지갑 주소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면 개인의 동의없이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수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암호화폐 지갑 주소가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할 때 위의 암호화폐 주소제가 시행이 되고 지갑 주소 데이터 베이스가 만들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1. 암호화폐 거래소 입장에서는 환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드는데 대형 거래소일 수록 이러한 시스템 구축에 대한 부담이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암호화폐 주소제가 개발되고 시행이 된다는 것이 확정되면 한국블록체인협회에 가입된 관련 거래소들 모두가 참여하여 개발하게 되므로 부담이 줄어들고, 또 사법 기관인 검찰이 직접 법률적인 부분이라든가, 요구하는 기능 등을 명확하게 알려주게 되므로 개발 또한 순조롭게 될 것이라 예상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마련되면 거래소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는 것도 쉬워지므로 거래자금의 입, 출금을 할 때의 부담도 줄어들게 되죠.

      2. 특금법이 개정되면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은행에서 거래소로 옮겨지게 되고 실명 확인 계좌제가 보다 널리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래소들도 이러한 의무를 어떻게 이행해야 할지 고심을 하던 중이었는데, 검찰이 방법을 제시해 줬으니 개발에 협조하고 시스템을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많이 편해질 듯합니다.

      3. 고객들의 경우 자신의 암호화폐 지갑 주소 정보가 공개되어 있게 되므로 거래를 하는데 예전보다 조심스러울 수는 있습니다만, 평범한 투자자들의 경우 이 부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4. 끝으로 사기꾼이나 보이스피싱 범죄자 등 암호화폐를 통해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나 자금 추적이 용이해지므로 관련 범죄를 단속하는데 편리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