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시 용적률은 사업성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인데, 기본적으로 용도지역에 따라서 법에는 최대 용적률이 일반주거지역 기준으로 1종 200%이하, 2종 250%이하, 3종 300%이하, 준주거 500%이하이며 상업지역은 최대 1500%이하로 지정되어 있으며, 시행령에서 최대한도가 구분되어 적용됩니다. 즉, 기본이되는 기준용적률에 여러가지 인센티브 항목 적용시 허용 용적률이 적용되고 여기에 기부채납 등이 들어가면 상한 용적률이 적용되어 법정상한 용적률에 근접할 수 있게 됩니다.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계획 단계에서 용적률 및 층수 등의 기준을 유연하게 제시하고 통합심의를 거쳐 신속하게 추진하는 공공지원 계획인데, 재개발 용적률은 인센티브 충족시에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법정상한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정비사업별로 용적률 체계가 다르게 적용되며 신속통합기획에서도 상기의 체계에 따라서 진행되는데,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종상향이 이루어지면 (1종->2종, 2종->3종, 3종->준주거) 용적률이 완화되어 경제적 가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2종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을 기존 7층에서 최고 25층+Alpha까지 올릴 수 있으며 기존 용적률 170%를 190%로 완화할 수 있으며, 기존 35층으로 일률 적용되었던 층수 제한도 유연하게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