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종성 AFPK입니다.
1. 카드사마다 다를 수는 있겠으나, 미성년자 신용카드 발급은 통상 만 18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단, 성년이 되기전까지 단독행위는 불가하여 필요서류 지참 후 법정대리인과 동반하여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2.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는 신용카드 발급이 불가합니다. 단, 만 12세 이상 미성년자부터 RF기능이 있는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1) RF : Radio Frequency의 준말. 무선주파수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자동으로 인식하는 기술.
2) 만 12세 ~ 만 17세까지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대리행위로 RF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3) 만 12세 ~ 만 18세까지의 미성년자는 국가 혹은 지자체와 금융사의 협력으로 청소년요금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각 카드 상품마다 전월 실적 등에 따른 교통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의 의견은 실무보다는 이론적으로 접근하여 작성한 답변이므로 다른 전문가 분들의 의견과 다소 다를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