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문의입니다.
연말정산 책을 확인해보면 의료비와 교육비 모두 기본공제 대상자에 한해서만 가능한데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라도 공제가 가능한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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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책도 안보고 질문만 해대는 다른 질문자와는 다르게, 질문자님을 책을 참고하는 훌륭한 질문자로 보입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 바랍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책자 "2024년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8 페이지를 보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는 소득 및 연령요건이 충족 안되는 기본공제대상자도 가능하므로 의료비는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교육비는 소득요건만 충족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