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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드릭
프레드릭22.10.13

주 52시간제는 주 몇일 몇시간으로 지정되나요??

주5일 10시간은 50시간.. 주6일 8시간은 48시간

이게 왜 애매하게 52시간으로 잡은건가요?

주5일 8시간 해도 40시간인대 기분이 뭘보고 잡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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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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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52시간제는 주당 소정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시간 12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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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1주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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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2시간제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1주 최대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시간을 합한 시간인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금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금지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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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답변] 주52시간제란 법정근로시간40시간+연장근로12시간을 합친 의미입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주5일 8시간 근무에 추가적으로 연장근로12시간이 가능하고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를 가산)을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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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 2. 1., 2020. 5. 26.>

    위 법에 따라 근로자는 1주 40시간,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1주 최대 52시간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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