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관계로 토지를 근저당 설정을 했는데 당사자가 사망하면 근저당권은 소멸되는지요?
금전채무 관계로 채무자의 아버지의토지를 근저당 설정 해놓았는데 채무변제를 못받고 당사자가 사망하면 근저당권은 소멸되는지, 상속자에게 승계되는지 궁금합니다.
한편 근저당 설정권자가 사망하면 사후 그 저당권은 어떻게 되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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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저당 설정자(즉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하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상속인들에게 상속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근저당이 남아 있는 형태로 상속에 의한 이전 등기가 되므로 근저당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채무는 상속인들에게 상속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채무자가 아니면서 담보를 제공한 근저당설정자)의 사망은 근저당의 효력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