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저당 설정자(즉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하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상속인들에게 상속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근저당이 남아 있는 형태로 상속에 의한 이전 등기가 되므로 근저당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채무는 상속인들에게 상속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채무자가 아니면서 담보를 제공한 근저당설정자)의 사망은 근저당의 효력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