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관계로 토지를 근저당 설정을 했는데 당사자가 사망하면 근저당권은 소멸되는지요?
금전채무 관계로 채무자의 아버지의토지를 근저당 설정 해놓았는데 채무변제를 못받고 당사자가 사망하면 근저당권은 소멸되는지, 상속자에게 승계되는지 궁금합니다.
한편 근저당 설정권자가 사망하면 사후 그 저당권은 어떻게 되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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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무 관계로 채무자의 아버지의토지를 근저당 설정 해놓았는데 채무변제를 못받고 당사자가 사망하면 근저당권은 소멸되는지, 상속자에게 승계되는지 궁금합니다.
한편 근저당 설정권자가 사망하면 사후 그 저당권은 어떻게 되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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