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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비둘기248
도덕적인비둘기24819.09.10

채무관계로 토지를 근저당 설정을 했는데 당사자가 사망하면 근저당권은 소멸되는지요?

금전채무 관계로 채무자의 아버지의토지를 근저당 설정 해놓았는데 채무변제를 못받고 당사자가 사망하면 근저당권은 소멸되는지, 상속자에게 승계되는지 궁금합니다.

한편 근저당 설정권자가 사망하면 사후 그 저당권은 어떻게 되는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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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저당 설정자(즉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하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상속인들에게 상속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근저당이 남아 있는 형태로 상속에 의한 이전 등기가 되므로 근저당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사망하는 경우 그 채무는 상속인들에게 상속됩니다.

    따라서 채무자나 물상보증인(채무자가 아니면서 담보를 제공한 근저당설정자)의 사망은 근저당의 효력에 큰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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