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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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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사망한다면 채무관계는 사라져서 돈을 받을 수 없나요?

채무관계가 엮인 채무자가 돈을 빌린 채로 사망하면 남은 재산이나 부채는 상속될 것입니다. 만약 상속 포기를 한다면 남은 재산에서 채권자끼리 나눠서 갖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든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한다면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그가 재산에서 채무에 대한 변제를 처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채무자가 사망하면 재산과 부채가 상속되는게 원칙이나 상속을 포기하면 재산과 부채를 모두 승계하지 않습니다. 모든 상속인이 포기하면 채무자의 재산에서 채권자들이 변제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속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 나머지 재산에 대하여는,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