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물권)이나 압류(채권)이 부동산에 존재하는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돌아가셨습니다. 이럴 경우 해당 부동산의 상속자들에게 이 권리들이 승계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상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받기 때문에 상속부동산에 존재하는 근저당이나 압류에 관하여도 승계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속으로 인하여 포괄적으로 상속인들에게 상속되는 것으로 압류된 부동산 역시 상속되며, 이에 대해서 상속인들은 한정승인 등을 신청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의 소유자가 사망하면 해당 부동산은 상속인들의 소유가 되며 부동산에 설정된 담보권 등은 그대로 상속인들이 승계하게 됩니다.
그러한 제한물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 자체로 상속대상이 됩니다. 물론, 그러한 제한물권의 채권자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혼동으로 소멸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