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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이구아나211
예쁜이구아나211
23.11.25

근저당이나 압류가 되어있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죽었을 경우 상속자한테 이런 권리가 인수되는지 궁금합니다.

근저당(물권)이나 압류(채권)이 부동산에 존재하는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돌아가셨습니다. 이럴 경우 해당 부동산의 상속자들에게 이 권리들이 승계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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