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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쏙독새293
고매한쏙독새29319.12.25

개인사업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인사업장이고 간이과세자입니다.

10년이상 개인사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조건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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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인사업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먼저 자영업자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1년이상 보험료를 밀리지않고 납부해야 하며,

    사업악화 등 피치못할 폐업을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https://m.blog.naver.com/luxuryjh72/221334035444

    위 주소에서 참고하여 답변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고용보험은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라면 누구든지 가입이 가능하다.

    1.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할 것

    2.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근로자를 고용하는 개인사업자일 것

    3.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로부터 5년 이내인 사람일 것

    4.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지 않은 사람일 것

    다만 부동산임대업자, 5인 미만 농/임/어업개인사업자, 소규모 건설공사, 가구 내 고용활동은 제외가 된다는점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개인사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1. 수급요건

    개인사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매출감소나 재해, 질병 등으로 인하여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지급이 가능하다.-

    적자 지속, 매출액 감소, 건강 악화 등부득이한 사정으로 폐업한 경우-

    본인 명의로 가입한 사업자등록증을 말소한 경우-

    최소 1년 이상 개인사업자가 고용보험에가입한 경우-

    적극적인 재취업(재창업 포함)노력이 있는 경우

    다만, 만 65세 이전에 가입한 개인사업자가만 65세가 넘어서 폐업을 하게 되면 수급요건 해당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2. 급여일수실업급여는 본인이 선택한 기준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입기간에 따라 90일 ~ 18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폐업이란??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폐업이란 다음과 같다.

    1. 적자 지속, 매출액 감소 등으로 폐업한 경우

    2.대형마트 등 대기업의 입점 등으로 피해가 우려되어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 조정을 신청하고 폐업한 경우

    3.대규모 자연재해로 인한 폐업인 경우

    4.부모, 동거 친족의 30일 이상 직접 간호에 따른 폐업인 경우

    5.본인의 질병, 부상으로 인한 폐업인 경우


  • 개인사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먼저 자영업자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하고, 1년이상 보험료를 밀리지않고 납부를 해야합니다

    만약 자영업자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폐업의 사유가 사업악화 등 피치못할 사정이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가 최종직장이고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최종직장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이전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활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가 개인사업을 폐업하고 다른 직장에 취업하는 경우 이전직장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3년 이내면 이전직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소멸하지 않고 나중에 실업급여 신청시 합산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