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박원국 전문가입니다.
사업주가 사업등록증상 개업연월일로부터 1년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최소 1년이상 납입하신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중간에 영업정지나 허가 취소 등 페업이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반 기업체와 달리 지급되는 실업급여 항목에 있어서도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 고용센터에 방문하실 경우, 상세한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