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 사업자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직원의 경우에는 자발적 실업이 아닌 , 경영악화나
권고사직 등의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개인사업자는 어떤 조건에 맞을 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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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대표자의 경우 고용.산재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신청이 안됩니다.
다만 하기의 요건을 충족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별도로 가입할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입하여야 함.
*가입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처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수급요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잘발적 폐업을 한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란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나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