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대표자의 경우 고용.산재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신청이 안됩니다.
다만 하기의 요건을 충족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별도로 가입할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처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수급요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잘발적 폐업을 한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란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하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