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도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나요?
직원의 경우에는 자발적 실업이 아닌 , 경영악화나
권고사직 등의 경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개인사업자는 어떤 조건에 맞을 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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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대표자의 경우 고용.산재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직급여신청이 안됩니다.
다만 하기의 요건을 충족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별도로 가입할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입하여야 함.
*가입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처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수급요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잘발적 폐업을 한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란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 하세요.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니나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하며,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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