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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코끼리296
노련한코끼리29623.02.07

전세 붙박이장 철거 관련 주체가 어디인가?

안녕하세요. 최근 전세계약 종료를 앞두고 있는 임대인입니다.

현재 계약되어있는 곳에는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것은 저희가 설치한게 아니라 옵션으로 제공되던 것이 아니였습니다.

그래서 계약때마다 붙박이장은 옵션이 아님을 말씀드리는데 철거에 대한 부분까지는 크게 생각하지 못하고 계약서에 별도 특약을 집어넣지는 않았습니다.

최초 붙박이장을 설치한 임차인분은 다음 계약으로 오신분한테 돈을받고 가신것으로 알고있으며, 임차인이 바뀌면서 그냥 사용한다고 말씀해주셔서 이사가실 임차인 분에게 철거비용을 별도로 받고있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시간이지나서 이번에 수리 및 도배를 하고 월세로 돌리려고 하는 과정에 붙박이장을 철거해야하는 상황이 되았고, 이번 임차인분에게 전세 계약종료시에 붙박이장 철거를 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렸더니 본인이 해야될의무가 없으며 이전 임차인이 붙박이장 있으니 그냥쓰면된다고 말씀하셔서 본인은 옵션인줄 알았고 이전에 쓰던 장농은 버리고왔다고 말씀하십니다.

현재 계약구조는 중계했던 부동산이 각각 다른데, 저희쪽 부동산 중계하시는분이 안계셔서 사실확인이 어려운상황인데 상대측에서는 못들었다고만 일관하십니다.

저희 입장은 임차인들끼리 승계해서 사용한 붙박이장이라고 생각했는데 철거를 저희가 해야되는 상황인지 궁금해서 글남깁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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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0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분이 이사오실 때에 기존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붙박이장었다면 임차인이 원상복구할 의무가 없습니다.

    임대인이 원상복구를 주장하면 임차인이 설치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인바, 현재의 임차인이 설치했다는 그 증거는 원상복구를 주장하는 임대인이 증명하여야 할 것입니다.

    임차인이 사실을 사실대로 주장하시면 임대인은 증거가 없는한 원상복구를 주장할 수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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