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입자가 두고간 붙박이장, 제가 나갈때 철거해야 하나요??
전 세입자가 붙박이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는 그 집에 전세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전 세입자께서 붙박이장을 저희가 원하면 두고가겠다고 하십니다. 저희가 원하지 않으면 붙박이장을 철거해야하는데 철거비용이 드니까 무상으로 두고간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저희가 이 집을 나갈때 붙박이장 철거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철거는 누가해야하는 건가요???
저희가 설치를 한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철거할 필요가 없는지, 그렇다면 누가 철거를 책임져야 하는지.
아니면 저희가 썼기 때문에 추후 나갈때 철거를 해달라하면 저희가 철거하고 나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음 임차인이 붙박이장을 안쓴다고 하면 질문자님이 철거를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필요없다고 했으면 전세입자가 철거를 하고 갔을텐데 필요에 의해 두고 간거라서 그런입장입니다
되도록 다음임차인도 쓰는 방향으로 방을 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세입자가 설치한 붙박이장을 다음 세입자가 인수했다면 인수 세입자가 퇴거시에는 철거를 하고 이주해야 합니다. 기존 세입자의 집기류를 인수하고자 한다면 폐기 및 철거까지 인수한 세입자에게 책임이 있으니 신중하게 인수 여부를 판단 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인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세입자는 기본적으로 민법에 따른 원상복구 원칙이 있습니다.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 하셨다면 원상복구도 글쓴님이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이라서 신중하게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저희가 이 집을 나갈때 붙박이장 철거를 해야하는 상황이라면 철거는 누가해야하는 건가요???
==> 입주 전에 임대인과 협의후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설치를 한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철거할 필요가 없는지, 그렇다면 누가 철거를 책임져야 하는지.
아니면 저희가 썼기 때문에 추후 나갈때 철거를 해달라하면 저희가 철거하고 나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혐의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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