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당요구신청 안 해도 괜찮을까요??
지금 월세로 살고 있는 원룸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다고 합니다 배당요구신청기간은 2월 14일까지입니다
1. 저는 소액보증금이라 법원에서 경매 넘어간다는 안내장 받은 후로 부터 지금까지 월세를 안 내고 보증금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4월이면 이제 보증금에서 다 깐 상황이라 이 경우에는 배당요구신청을 하나마나라고 하던데 안 해도 괜찮을까요??
2. 배당요구신청을 안 해도 제가 4월까지 안전하게
잘 있다가 이사 나갈 수 있을까요?
3. 일단 4월에 나가기로 집주인에게 전달은 해놓은 상황인데 집주인이 개인 파산 신청을 했던데 괜찮을까요??
4. 건물도 경매에 넘어갈 것 같고 집주인도 개인 파산 신청을 했는데 제가 배당요구신청을 안 한 상황에서 4월 이후에도 계속 이 집에 살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월세를 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공제 중이라 낙찰 전에 공제가 마무리될 것이라면 배당요구의 실익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단정하며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2월 중순까지 배당요구라면 1차 경매기일 지정이나 곧바로 낙찰이 어려운 점 감안하면 4월까지는 문제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인의 파산신청과 그에 따른 파산재단 구성도 4월까지 본인의 임차에 영향을 주긴 어렵습니다.
보증금 공제 후에도 거주하는 경우 당연히 월세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