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세 만료전 언제까지 통보해줘야하나요
집주인한테 더 살지, 이사갈지 말해주는걸 기간만료얼마전까지 말해줘야하나요??
신축 아파트 들어가려는데 등기나오고 얼마 후에 안심전세 들어갈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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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은 계약 만기시 계약을 해지하려면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재계약시도 만기 2개월전까지 갱신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안심전세대출 보증을 받아 전세계약을 하실려면, 전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중 빠른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실거주의무가 없는 신축 아파트의 경우 임대인이 소유권 이전등기와 동시에 전세 임대차계약으로 입주가능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는 임대인에게 계약종료를 할 것인지, 계약연장을 할 것인지 카톡이나 문자로 알려드리면 됩니다.
등기부에 소유자(임대인) 이름이 있다면 안심전세대출 진행됩니다.
등기부에 소유자(임대인) 이름이 없다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 3개월 내 소유자이름으로 등기가 되어야합니다. 그래서 미리 시공사를 통해 보존등기가 언제 나오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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