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은 계약 만기시 계약을 해지하려면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재계약시도 만기 2개월전까지 갱신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안심전세대출 보증을 받아 전세계약을 하실려면, 전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중 빠른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실거주의무가 없는 신축 아파트의 경우 임대인이 소유권 이전등기와 동시에 전세 임대차계약으로 입주가능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