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차인은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임대인도 임차인도 서로 쌍방에 대하여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나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다만 이때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