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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1

전세계약 만료퇴실 언제 말해야하나요?

전세계약 만료되고 이사를 가려고 한다면

최소한 몇달전 정도에 말해야하나요?

집주인에게 바로 말하나요?아니면 계약했던 부동산에 말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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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차인은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문자나 카톡으로 정확하게 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합니다.

    임대인도 임차인도 서로 쌍방에 대하여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나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다만 이때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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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애 공인중개사blue-check
    이강애 공인중개사23.02.11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만료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계약갱신에대해

    통지 합니다.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이주 3개월전에

    통지 하시면 임대인이 부동산에 이야기 할 겁니다.

    부동산에 방 보여 달라고 하면 불편 하겠지만

    협조해 주시면 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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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에 대해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최종의사를 2개월 전까지만 통보하면 됩니다. 일찍이 계약종로 후 퇴실을 통보하였더라도 의사번복하여 2개월 전까지 계약 연장을 통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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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평소라면 두달에서 세달 이전부터 말씀드리면 됩니다. 만약 지역에 따라서 전세가 지금 인기가 많이 없어나 다소 전세금이 떨어진 곳이라면 더욱이 일찍 말씀하시는게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에 더욱 낫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야 본인의 전세금도 안전하게 원하는 시기에 어느정도 맞춰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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