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에 당첨된후 청약당첨된 아파트 팔수 있나요?
청약에 당첨이 되었는데요..
계약금만 우선 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잔금까지 내고 나면
너무 비싸게 사는거 같아서
팔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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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전매도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분양권에 전매제한이 있거나 실거주의무가 있는 경우라면 전매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분양권에 전매제한이 유무를 먼저 확인하신뒤 가능하다면 매매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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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청약에 당첨이 되었는데요..
계약금만 우선 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잔금까지 내고 나면
너무 비싸게 사는거 같아서
팔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모집공고에 전매제한 조건이 없다면 얼마든지 매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매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게
공고문을 봐야 알겠지만
전매제한이 있으면 그 기간안에는 팔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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