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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1

아파트청약 당첨 후 매매시, 고려해야 할 사항등

아파트청약 당첨후 전매제한이 풀릴것같아서 매매를 할까합니다.
궁금한 질문은 매매를 내놓을경우 계약금+옵션비일부+이런 것들이 어떤식으로 매매가되는건지 궁금하구요 아 중도금대출받은게 있는데 이자가 발생이됐는데 현재는 이자는 안내고있고 입주때 내는겁니다.이런 상황에 매매를 할경우 어떤식으로 매매를하는건지 답변좀부탁드립니다.처음 분양받은상태라 모르는게 많네요.청약당시에는 실거주목적이었는데 사정이생겨서 매매를해볼까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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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태희 공인중개사blue-check
    정태희 공인중개사23.01.11

    안녕하세요. 정태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계약금은 분양가에 포함된것이기 때문에 매매가에 포함해서 받으시면되고, 옵션비, 이자등 부차적인것들은 특약으로 정하시면되요. 부가비용이 꽤크다면 받는게 좋지만 매도자가 급하다면 안받고 할인해서 매도할수도 있는거고 매수자가 급하면 받을수 있어요.

    프리미엄을 얼마로 하느냐에따라 부가비용을 어떻게 할지 결정이 되겠죠. 중요한건 계약서에 비용과 관련된 사항을 확실히 명시해야 나중에 다툼이 없어요.

    꼼꼼히 기재해 주는게 나중을 위해서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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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으로 받은 분양권 매매시 가격은 분양계약시 계약금 + 중도금 납입분 + P(프리미엄)으로 산정합니다. 여기서 중도금은 납입한 금액까지 계산하며 발생된 이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들어간 분양대금과 프리미엄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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