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년 의료비 올해 연말정산에 포함 할 수 있나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정산시 아버지 요양원 비용을 포함시키지 못하고 연말정산을 마무리 했습니다. 혹시 올해 연말 정산시 제작년 의료비 포함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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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번 연말정산은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것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난 과세기간에 대한 공제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내에 가능하며,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과세기간이 다르므로 당기에 포함하시는 것은 불가능하고, 홈택스 상에서 전기 신고 자료를 수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번 연말정산은 2022년도 소득에 대한 신고입니다.
21년도분은 반영할 수 없으며 개별적으로 21년 소득세를 경정청구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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