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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작년 연말정산시 아버지 요양원 비용을 포함시키지 못하고 연말정산을 마무리 했습니다. 혹시 올해 연말 정산시 제작년 의료비 포함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알려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번 연말정산은 2022년 귀속 근로소득에 대한 것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난 과세기간에 대한 공제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내에 가능하며,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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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찬 회계사
안녕하세요.
과세기간이 다르므로 당기에 포함하시는 것은 불가능하고, 홈택스 상에서 전기 신고 자료를 수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이번 연말정산은 2022년도 소득에 대한 신고입니다.
21년도분은 반영할 수 없으며 개별적으로 21년 소득세를 경정청구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