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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바위새140
기쁜바위새14024.02.06

질문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어제 글을 올렸는데, 답변을 듣고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판결 선고일이 2월 초에 잡혀있습니다.

판결 선고 전에 공판이 잡히면 판결문 작성하다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연다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판결 선고일 2~3일 전에 3월 초에 공판을 한번 더 연다는 건 일단 판결부터하고 3월달에 공판을 통해 이야기를 듣고 다시 재판결을 한다는 얘긴가요??

(선고기일이 연기됬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법원 우편은 왜 미리 이 시간쯤에 오겠다는 공지없이 집에 날라오는 건가요??

항상 아침에 오기는 하지만 보통 그 시간 때는 일하러 가는 시간이고, 우체국에 보관한다고 해도 퇴근 시간에는 이미 문닫아있잖아요.

미리 공지를 한다면 그 날 맞춰서 회사에 사정을 말하고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않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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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고기일이 2월초인데, 3월 초에 공판기일을 지정했다면, 선고기일 역시 연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선고기일 이후에 공판을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우편물을 우체국 등기절차를 통해서 보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법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우체국에 문의를 해보셔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