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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바위새140
기쁜바위새140
24.02.06

질문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어제 글을 올렸는데, 답변을 듣고도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판결 선고일이 2월 초에 잡혀있습니다.

판결 선고 전에 공판이 잡히면 판결문 작성하다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연다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판결 선고일 2~3일 전에 3월 초에 공판을 한번 더 연다는 건 일단 판결부터하고 3월달에 공판을 통해 이야기를 듣고 다시 재판결을 한다는 얘긴가요??

(선고기일이 연기됬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법원 우편은 왜 미리 이 시간쯤에 오겠다는 공지없이 집에 날라오는 건가요??

항상 아침에 오기는 하지만 보통 그 시간 때는 일하러 가는 시간이고, 우체국에 보관한다고 해도 퇴근 시간에는 이미 문닫아있잖아요.

미리 공지를 한다면 그 날 맞춰서 회사에 사정을 말하고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않는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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