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액공제 신고서는 근로자가 적성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합니다.
2.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및 세액고제 증명서류는 근로자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하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일괄 열람 후 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거나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 공제서류 일괄
제출 동의를 해서 회사 경리팀에서 조회 및 출력하여 연말정산을 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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