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개월 차 세무대리인 입니다. 너무너무 궁금한게 있습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중도퇴시자를 입력 할시에 왜 소득세가 환급이 되는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 시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이 이루어집니다.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은 보통의 연말정산과는 다르게 따로 자료를 제공받지 않고, 기본공제만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 때, 재직 시 매월 급여 지급 시에 원천징수했던 소득세(기납부세액)보다 결정세액이 작으므로 그 차액만큼 환급분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한 기납부세액은 말그대로 간이 이기 때문에
실제 결정세액과 차이가 안 날수가 없습니다.
환급이 발생한다는 것은 결정세액보다 기납부한 세액이 더 크다는 뜻이고, 꼭 환급이 100% 나오는건 아닙니다.
되려 일부 토해내고 퇴사하는 경우도 많아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과세기간중에 중도 퇴사하는 경우 매월분 원천징수한 세액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세액보다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이는 인적공제는 퇴사한 날까지 전액 공제되며,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할 경우 세액이 감소함에 따라
근로소득세 환급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